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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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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희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1 |
연락처 | 011-840-8333 |
직업 및 소득 | 골프장도우미(대표발행 수입내역서있음).세금공제 무 근무년수 6년 |
사고일시 | 2011.8.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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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략 250만원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최초 늑골 다발성 골절4주(8.20-9.19)29일 물리치료 수술없음, 퇴원 후 늑골 진물 발생으로 2주진단(입원무 약물 ,물리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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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동승자임)30% 가해자7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 하십니다 수입내용 : 2010년 2300만원, 직장변경 2011년 7.8월 월별 320만원 정도(모두 수입내역서 발행 소득신고없음) 골프장 발행 수입내역이 합의시 인정 되는지,합의 시 내용과 위자료부분. 휴유장애부분. 배우자가 직장에서 휴가내어 간병하였는데 보상여부. 향 후 치료기간동안의 보상부분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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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장 휴가내어 간병비 인정 어렵습니다.
별 다른 후유장애가 없고 향후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 이라면
충분한 치료 후 현재 제시받은 금액선에서 합의 하는것이 타당 하리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