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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6 22:32
오토바이와 이마트 화물차량
조회 수 25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해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43-00-02 |
연락처 | 010-4244-8426 |
직업 및 소득 | 마을 경비원 |
사고일시 | 2011.10 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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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방광파열 장기손상 2번수술 뇌경색진단으로입원치료중 상고당일부터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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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건진행중 사건경위~아버지 (1, 음주운전)화물차운전자(2)사거리에서 아버지는친척집에서 소주를드시고오토바이로 집으로 귀가중직진신호에 출발하셨다하고 화물차 운전자는자회전 신호에 좌회전을했다고합니다 아버지는 수술후마취에서 깨어나시면서도 분명 ㅍᆞ란신호보셨다하고 사고장일 경찰에게도 파란불이라고 진술 하셨다합니다 2번의수술과뇌경색을ᆞㄷ입원중이신데 화물차운전자는멀쩡합니다 경찰에 목격자를찿아야 사건이진행된다하고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 보험사에게본인은좌회전 신호에갔다고주장한다합니다 경찰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목격자가나올때까지 마냥기다릴형편이되지않아 답답한맘에 글을 올림니다 5일동안병원비가 7백이나왔습니다경찰에게 보험처리라도않되냐고 물었더니 그쪽에서 사건처리결과나오기전까지 안해준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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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에 있어 가,피해자 진술이 다른 경우에 있어
목격자등의 진술내용을 참조로 가해자가 가,피해자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의 조사 후 재조사(교통안전공단 및 국과수)를 받으실 수 있으며(경찰에 문의)
경찰의 사고조사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 차량의 보험적용 여부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사고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