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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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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동화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003|@|284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인적사항

1.생년월일 : 1961.1.15

2.근무회사

1)영업용 택시회사 (택시기사 10년 이상 근속)

2)입사일 : 1999.7.1

3)퇴사일 : 2011.6.30

4)정년 : 만63세가 되는 12월 31일(2024.12.31) - 단체협약서에 명시됨

5)퇴직사유 : 교통사고로 심하게 상해를 입어서 더 이상 운전은 불가능 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퇴직하게 됨.

3.교통사고 현황

1)사고 발생일 : 2010.6.6 04 :15

2)입원기간 : 2010.6.6 ~ 2011.5.21 (약 1년 정도)

3)진단명 : 뇌수종 / 미만성축삭손상 /흉추(11번) 및 늑골 압박골절

우측둔부 활액낭염(낭종)

4)통원기간 : 2011.5.28 ~ 현재 치료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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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산정 및 조건

상기 피해자는 미혼인 상태에서 동생인 본인이 1년 이상 간호를 하였음.

2달 정도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는 본인이

15일 정도는 24시간 병원에 상주하여 간병을 하였고

타병원 검사 및 외래진료 (총 60회정도)시 직접 동반하여 환자를 모시고 이송하였음.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산정이 가능다고 하는데 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가족은 부모님/피해자 형/피해자 동생(본인)/피해자

총 5명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가족의 청구가 가능한지 ?

피해자의 위자료 금액에 대해 몇% 정도 계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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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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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19 19:50

    위자료는 원고(즉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인 부상사고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의 수의 많고 적음에 위자료 결정금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 부상사고의 위자료는 후유장애율은 기준으로 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으며

    재판부(판사)의 직권이고 재량권으로 결정됩니다.

    사망 혹은 노동능력상실율 100%일때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의 위자료 판단 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정형화된 위자료 판단이 된듯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만 꼼꼼히 살펴 보셔도 전반적인 손해배상 판단기준에 매우 정확한 정보들을 습득 하실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1.10.19 20:08


    부상사고에 있어 위자료는 재판장의 직권에 있지만 통상적으로 후유장해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직계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하여도

    피해자에게 지급될 위자료를 나누어서 배분하여 결국 위자료 금액은
    같은 금액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후유장해 30%이고, 무과실 일때

         8,000만원 x 30% = 2,400만원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원고는 피해자 한명만 들어가게 되며,
    본 사건에 있어서 동생분의 1년간의 간병을 한부분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하여 인정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며, 재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고시점 부터 1년이 지났기에 후유장해에 대한 감정시점이 되었고
    이에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시점이 되었기에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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