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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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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의뢰인 |
성별 | |
생년월일 | 45-00-00 |
연락처 | 010-9196-7096 |
직업 및 소득 | 180~20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 10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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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협앞을 지나다가 그앞에 놓여있는 상자에 상해를 입어 손가락하나가 살점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 수술을 하였고 3~4주 정도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수협 쪽에서는 치료는 모두 배상한다고 하나 그동안에 회사에서 나오지 않을 급여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연세가 66세라 국민연금을 받고있으며 실업급여는 청구할수 없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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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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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측의 과실이 입증 된다면 과실비율에 맞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 합니다.
치료비는 전액 지불하나 나머지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