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동화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003|@|284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총노동능력상실률 구하는 방법 -.장해율이 여러개 공존할시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A : 20%(영구장해) B : 20%(영구장해) C : 10%(한시5년 장해) ----------------------------------------- 1안 20% +(100-20) X 20% = 36% 36% +(100-36) X 10%= 42.4% 2안 40+(100-40) X10% =46% Q1)장해율이 대중소로 확실하게 구분될 때는 복합장해율 산정식에 의해 구할 수 있지만 동률이 발생할 때의 장해율 구하는 식은 위 중에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또다른 방식이 있는지 ? Q2)위에서 구한 총노동능력상실률 적용시 일실소득(입원기간을 제외한 정년까지)과 일실퇴직금, 그리고 위자료 산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3)만약, 그럴일이 없을 것으로 사려되지만 장해율이 3개 이상 발생 하느 경우의 장해율은? ex) A: 25% B: 20% C: 15%(한시5년) D: 10%(한시3년) Q4)영구장해율과 한시장해율이 병존할 시 복합장해율 구하는 산식은 보통의 복합장해율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지? |
---|
질문자가 알고 있는 방식이 맞으며
병합된 장해율은 손해배상 산정의 모든 항목에서 동일하며
장해의 기간이 다를때는 가장 짧은 장애기간을 먼저 병합한 후 그다음 기간 최종 영구장애 기간을 병합합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산식은 일일이 나열해 드릴 수 없으며
귀하의 더 이상의 게시판 질문은 향후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질의는 내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귀하의 질문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희 사무실의 귀하에 대한 판단에 모순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신뢰와 믿음이 가는 변호사 혹은 그 사무실을 선임 하셔서
당면한 교통사고 문제들이 원할히 처리 되시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또한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