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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18:58
신호위반 피해자입니다.
조회 수 24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19-9196 |
직업 및 소득 | 160 |
사고일시 | 2011.1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수술무/현재 3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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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위반으로 가해자100% 저는 피해자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편이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번주에 상대편이 경찰서 나가서 진술했구요.. 본인이 신호위반했다고.. 그런데 형사가 전화가 와서 형사합의는 보험사측에서 할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사이트랑 이곳저곳 알아본봐로는 형사합의는 개인간의 합의이고 보통 주당 70~80선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험사에서 할꺼라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처음 있는일이라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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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가해차량 운전자와 하는 것입니다.
초진 6주인 경우 형사합이 없이도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므로
가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혀온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