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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18:20
급작스런 진로변경 하려는 차량을 피하려다 오토바이 무접촉 사고발생
조회 수 26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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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우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20 |
연락처 | 010-5875-5057 |
직업 및 소득 | 배달/60 |
사고일시 | 10월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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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뼈에 이상은 없고 좌측으로 슬라이드해서 일어난 근육 미세한 파열 허벅지 어깨 등등 병원 엑스레이 후 물리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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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는중 직진차선에 대기중인 차량의 급작스런 진로변경으로 차를 피하려다 무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큰부상은 없었고요. 병원 진료는 엑스레이 사진 찍은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무릎의 철과상과 약간의 뻐근함이 좌측 곳곳에 조금 있습니다. 저는 회사측에서 상해보험이 들어있는 상태고 사고 당시 피해자 개인보험으로 연락후 함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상황은 이러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분과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쪽 보험할증을 생각해서 취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그분께 보상받을수 있는 권리는 100%인가요? 보상금은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요? 피해사례: 옷. 오토바이 앞부분 균열. 헬멧파손. 배달가던 음식 피해금액. 저 오후에 아르바이트 가지 못한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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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의 경우 피해자측도 일반적으로 30%전후의 과실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원할히 해결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