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산정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동화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003|@|284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사고발생일 : 2010. 6. 6. 04:15 (만49세 4개월 21일 정도) 기대여명(30.24년): 2040년 9월 정도[ 2009년 생명표 기준] 2.입원기간 : 2010. 6. 6 ~ 2011. 5. 21 (350일 : 약 12개월) 1)A병원 : 2010. 6. 6 ~ 2010. 6. 25 (20일) 2)B병원 : 2010. 6. 25 ~ 2011. 5. 11 (320일) 3)C병원 : 2011. 5. 11 ~ 2011. 5. 21 (11일) ***총 입원일수 : 1)+2)+3) - 중복일(1일) = 350일 4)현재는 재활물리치료중 : 주3회 통원치료(월/수/금) 신경정신과 외래진료(3주당 1회 진료) : 항우울증 치료약 복용중 3.진단명 가.A병원 (2010.6.6 ~ 2010.6.25) : 초진병원 1)미만성뇌손상(diffuse axonal injury) : S 062 2)뇌수종(subdural hygroma) : S 060 3)갈비뼈의 골절(Lt. T11th) : S 223 4)허리뼈의 골절(T11 Compression. L1,2 TP fx) : S 320 나.B병원(2010.6.25 ~ 2011.5.11) : 뇌/정형외과 재활병원 1)미만성 뇌축삭손상 2)좌측편마비 3)제 11흉추 압박골절 4)기질성 기분[정동]장애 (Organic mood[affective]disorders) 다.C병원 (2011.5.11 ~ 2011.5.21) 우측 엉덩이 부분섬유지방종 M79.85 기타 명시된 연조직장애, 골반부분 및 넓적다리 [other specified soft tissue disorders, pelvic region and thigh (buttock,femur,pelvis,hip(joint))] 처음에는 낭종(물이 찬 상태)이어서 1차 수술로 물을 제거하였느데 후에 그 부위가 섬유화 되어 다시 수술하게 됨. -------------------------------------------------------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협상을 특인(법원 판례 기준)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뇌손상으로 인해 왼쪽다리는 절고 있는 상태이며 우측둔부 낭종은 수술하였는데 완전 완쾌되지는 않는다고 의사의 소견이 있슴. 뇌 및 골절 수술은 실시하지 않음. 상기와 같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배상금액의 관건이므로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추정치를 알고자 합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
기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바와 같이
귀하의 질문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