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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00:37
임신중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7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은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300-2156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1.09.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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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로 인한 조기진통(당시 24주) 사고당일 9/23 ~ 10/21(총29일) 까지 산부인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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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자차운전중 상대편차량의 부주위로인한 사고 100%피해자임 사고접수도 상대편보험회사만 되어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당시 가해자가 본인이 한눈을 팔아 사고냈음을 인정하고(인정하는부분을 녹취) 자동차 보험에 대인,대물 접수 해주어 바로 다니던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해본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조기진통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할 당시만해도 이렇게 오래 입원하게 될줄은 몰랐구요.진통이 약으로 잡히질 않아 계속 눈물로 한달을 보냈어요. 다행히 한달이 다되어갈즘에 진통이 어느정도 잡혀 퇴원을 하게 되었지만.. 아기가 밑으로 많이 내려와있고 앞으로 두달동안 집에서 절대 안정을 하라는 말을듣고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비는 200만원 정도 나왔고 산부인과에서 교통사고 처리하겠다하여 저는 그냥 퇴원했어요 퇴원후 4일후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전화가왔습니다.. 100만원은 제몸에 관한(임산부이니 못받을 치료,위자료 금액)것이라며 합의서에는 추후에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별도로 지급하겠다는것을 넣고 합의하자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도시 일용 노임이 2011년 9월 1일자로 일당 74,008원으로 계산할수있는걸로 아는데요 저같은 임산부도 그것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것만 계산해도 200만원가량이 넘는데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말도 않돼는거 같아서요 더군다나 제가 임신중이여서 그때 산부인과에 입원하는 바람에 저의 몸상태를 검사조차 해보지 못했는데.. 출산후에 검사를 하겠다 하면 안돼는 건가요? 그때 바로 정형외과도 가서 소견서라도 받았어야 하는데...제가 입원을 하게되어 그럴수 없는 처지였어요. 요즘 목통증과 알수없는 두통이 몰려와서 후유증일것으로 판단이 돼는데...이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증이 될지.. 아무튼 제가 생각한것은 그동안에 주부로서의 휴업손해,치료비,위자료 를 포함하여 얼마 정도가 적정 합의금이 될지 궁금합니다..또한 출산후 합의를 보게 되면 손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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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한달 1,628,176원 입니다.(22일 인정)
보험사 기준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많은 차이는 아님.
출산 후 검사를 해도 무관하며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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