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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19:12
오토바이사고 보상관련 문의
조회 수 31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혁 |
성별 | |
생년월일 | 91-01-25 |
연락처 | 010-5022-2423 |
직업 및 소득 | 미성년자 (사고당시 대학교 휴학중이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
사고일시 | 2010.1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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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8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당시 쇄골골절이 있어서 수술을 하였고 엉덩이바로 밑 허벅지 부터 발목까지 뒤쪽으로 3도 화상에 20% 화상진단이 나와서 피부이식수술을 3번하였고 지금은 퇴원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아는 사람으니 도움을 받아서 장애진단은 국가배상법으로 하여 장애진단 35%가 나왔습니다. 가지급금으로 1200만원 병원비 및 생활비로 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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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불법유턴으로 얼마전 재판을 받았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는 가지급금까지 포함하여 1억 800만원을 제시하는데 적당한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사건을 의뢰하여 더 받을 수 있으면 얼마정도 더 받을 수 있는지 또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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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유장애는 국가배상법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통상 노동능력 상실율로 15%가 가장 높게 인정되는
범위이며 흉터의 범위 및 그 위치에 따라 남자의 경우에는 5%정도를 인정하는 사례가 일반적 입니다.
본 사건은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가 손해배상결정에 있어 가장 큰 관건이며
쇄골골절은 단순 골절 이라면 영구장애 인정은 어렵습니다.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7천만원 이상 이라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는듯 하며
가급적이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법률적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