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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19:52
오토바이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0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형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87-7563 |
직업 및 소득 | 170 |
사고일시 | 2011/07/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9주 1. 우측 하퇴 심부열상 2. 우측 하퇴 후결골근, 지신근, 장족무지신근 부분적파열 / 7월9일 상처1에 변연절제술 및 일차성 봉합술 상처2에 근봉합술 수술후 상처가 썩어서 다시 수술함 그후 피부이식 완료 / 7월8일 부터 10월 11 퇴원 성형추정서 1130만원 나옴 병원비 통합 1300정도 나왓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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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 피해자 2%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과실이 2가 있지만 900이라뇨 ... 3달.. 아니 4달동안 일도못하고 다리는 발목에 위아래로 15 좌우로 10 끔찍한 누가 뜯어먹은것마냥 살도 없는 횡한 흉터까지.. 일못한것 만처도 900의 반정도 나오고는데.. 저 보험외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맞는내용인지 믿고 싶지는 않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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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차대차(오토바이등 원동기포함)사고일때
사고의 정황 및 추돌위치등에 따라 과실이 판단되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듯 합니다.
급차선 변경 차량에 의한 피해차량 과실은 통상 20% 전후의 판단이 일반적 입니다.
2.소득.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그 인정의 범위가 정해질 것인데.
신고소득이 아니더라도 최저소득인 약 162만8천원 이므로 소득에 대한 부분은
많은 쟁점이 있는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전액 인정이 됩니다.
3.부상의정도.
부상의 범위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흉터의 범위가 미확정 적이어서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 하나
흉터로 인한 향후치료비가 객관적인 판단 이고 근파열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타당성이 결여된 제시인 것에는 틀림이 없을듯 합니다.
4.향후대안.
그렇다면 본 사건의 또다른 쟁점 사안은 후유장애에 대한 판단으로 인하여 소송실익을 판단하여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소송을 전제로 의뢰를 해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 후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자가 직접 내방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는게 바람직 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내방전에는 필요한 준비서류를 모두 갖춘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