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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23:59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3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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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대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45-00-00 |
연락처 | 010-2267-5986 |
직업 및 소득 | 청소용역 일용직 월 급여 75만원 |
사고일시 | 2011년 5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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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250~2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번 척추 압박골절 입원기간 40일 입원기간 이후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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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 탑승 후 자리에 착석하기전에 버스 급발진으로 넘어지셔서 척추 1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40일 입원하였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약 6개월 후 병원측의 치료완료 판정을 받았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는 아직 발급하지 않았지만, 병원측에선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대상으로 확인하였고요. 12번 척추 압박률은 25%로 확인되었습니다. 버스공제조합 담당자와 협의를 하였는데 1. 진단생해 위자료 2급 : 176만원 2. 휴업손해 : 약 80만원 3. 통원일수 x 8천원 이렇게 하여 약 250~280만원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어머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더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잘 판단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만일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어느정도의 합의금 산정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어느정도 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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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의 경우 공제조합사건은 위임사건에 있어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
그렇다면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애판단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인데
과거 기왕병력(골다공증등)등이 없고 영구장애의 판단을 받고 소득에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 된다면
약 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무과실기준)
소송기준과 보험사지급기준(약관기준)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애 유,무 및 그 장애의 범위가 영구장애에 해당 된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