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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좀 할께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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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주복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12-7498 |
직업 및 소득 | 250만원 음식점 배달 15년 |
사고일시 | 10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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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진단 나왔구여 23일 입원했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구 왼쪽 손 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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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과실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가 피해자만 가려진 상황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0월5일 전 오토바이 탑승자였고 뒤에서 오던 포터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요 전 1차선 운행중에 황색등 불이 드러와 정차 하는도중 뒤에서 오던 포터 차량은 황색등에 지나갈려고 하는중이었는지 저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포터 차량의 오른쪽 빽미러가 저의 왼쪽 어깨를 치고 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 오토바이를 탄채로 조금 끌려간 상황에서 떨어졌고 포터 차량이 경찰을 부르고 전 쓰러져 있었고 잠시후 119도 와서 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어깨와 왼쪽 엄지 손가락 부상을입고 입원과 함께3주간의 치료를 받고 10월27일 퇴원을 하엿습니다... MRI와 X-RAY 소견상 골절은 아니엇지만 타박상이 심하였고 왼쪽 엄지는 깁스 상태로 3주간 있었구요 지금 현재도 물리치료를 받는중이구여... 전 음식점 배달일을 하는데 월급은 250만원을 받고 잇으나 신고된 월급도 아니고 그걸 증명할 길이라곤 제가 일하는곳 사장이랑 직원들만 아는 상태이고 그런 와중에 저의 입원이 길어지니깐 제가 일하던 직장에선 다른 직원을 구할수 밖에 없는 일이라 전 직장도 잃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지금도 손이 구부려 지지 않는 상태라 일도 못하고 있구요... 어제 경찰에서 드디어 가 피해자 판정이 나서 제가 피해자라는 판정이 났구요 그동안게 가피해자가 가려지지 않아서 대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상대방 보험에서 혜택을 받았지만 대물...즉 제가 사고난 오토바이와 사고 당시 제 핸드폰 액정까지 나간 상태라 ...아직 그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 어디서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이제 남은건 과실 여부로 보험회사 끼리 싸움이라고 하는데 제가 받지 못한 월급 일자리 상실 오토바이와 제 핸드폰 보상 받기 위한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신속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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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으나
본 사건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고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