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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19:10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형사합의
조회 수 3548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허현 |
성별 | |
생년월일 | 74-03-02 |
연락처 | 010-8840-9233 |
직업 및 소득 | 신고되는 월소득 160만원 (소득신고 안되고 받는 수당 50만원, 프리로 일하는 월 고정소득 660만원) |
사고일시 | 2011. 8. 18 오전 8시 45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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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400만(후유 600만, 기타 8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무 7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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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찰에 사고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개인합의금을 받아도 되나요? 또 채권양도합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 금액이 (후유장애 부분 600만원, 기타 800만원= 1,400만원) 적절한 합의 금액인가요? 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보상으로는 부족한것 같은데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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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합의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금으로 되는데
후유장해에 대해서 제대로 감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보상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보상금은 내가 얼마를 버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입원기간과 후유장해 그리고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물적증거(세금신고)가 있으면 이를 토대로 하여
보상금이 산출이 되니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고 결정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고 피해자가 중상 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추 후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할하지 않아 소송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신고유,무에 따른 사고조사기록(형사기록)이 재판과정에 있어
과실부분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합의(개인합의)에 있어서도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의 내용 및 확정된 예정손해(후유장애 및 성형, 향후치료비등)을 가늠할 수 없기에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 사무실
팩스(02-717-1971)로 보내 주시거나 우편물로 보내 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