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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3 22:59
어머니가 교통사고로돌아가셨습니다 보험금과위자료 장례비용등궁금합니다
조회 수 224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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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범구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0 |
연락처 | 010-6566-0530 |
직업 및 소득 | 어머니가 동업을 하셨는데..사업자등록증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않습니다 월400~500만원수입이셨고 통장에 매일수입을 입금을했습니다 이때는 소득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
사고일시 | 11월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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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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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확실하게 나오진않았지만 가해자가100%로나올걸로예상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sm3차량에 총3분이 타셨습니다 어머니는 뒷자석에 앉아계셨구요 고속도로에서 8톤 화물택배차량이 sm3를 뒤에서 받고 100m정도 끌고간거 갔습니다 sm3에타고 계신분 전원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멀쩡하고요 아직 보험회사랑은 만난적은없고요 위에말했듯이 어머니가 사업을하고계셨는데 동업이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동업하시는분명의로 되어있구요 한달에400~500만원버셨고 하루하루 번돈을 은행에 입금하셨습니다 이때이게 월소득이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글읽으시고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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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소득인정은
업종별,직종별,경력별소득을 준용한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자격증 보유 유,무등이 통계소득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소득의 지급방식(수령방식)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계소득 인정 여부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이러한 이유 등으로 기재한 내용만 으로는 통계소득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투명 합니다.
위자료는 보험사 약관기준으로는 4500만(20세이상 60세이하)이며 소송시에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례비는 보험사 기준으로는 300만원 소송시에는 실제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0만원까지 인정 하는것이 일반적인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에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 하셔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상속인들이 직접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중 일부를 링크해 놓은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5/49147
http://www.sagohu.com/s5_faq5/51671
http://www.sagohu.com/s5_faq5/4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