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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22:26
스쿨존내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24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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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광덕 |
성별 | |
생년월일 | 2004-01-01 |
연락처 | 010-3765-622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1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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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몸통의 골절 폐쇄성 초진 14주진단 담당의사가 수술을 할지 깁스를 할지 고민하다 사고 이틀후 깁스함. 5일 입원후 집에서 요양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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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스쿨존 교통사고로 현재 경찰조사 완료후 검찰송치 예정 보험사에서는 50:50 주장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 1차로 스쿨존지역에서의 사고이고, 하교시간인 12시 50분경에 저희 아이가 친구와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가해차량과 추돌한 사고입니다. 가해차량의 진행차선 반대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기에 가해 차량이 충분한 전방주시가 가능 했을 것이고,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면 바로 차량을 제동 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거나, 경미한 사고로 그쳤을 거라 생각되는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50:50의 과실률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이를 경우 11대 중과실사고로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지 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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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샐불에 무단횡단을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50%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최종 조사결과 스쿨존사고로 판단이 되면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을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후유장애가 존잔 한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