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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19:37
스쿨존횡단보도교통사고
조회 수 26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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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미나 |
성별 | |
생년월일 | 2003-01-01 |
연락처 | 010-2066-4046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1년 9월 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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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폐타박상으로 6주진단, 피부이식수술로 경북대학교병원진단 3주나왔구요 2011년 9월 7일 입원해서 11월 18일에 퇴원했습니다. 피부이식수술의 경우 최소 2년간은 경과를 지켜봐야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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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에서 사건조사는 완료되었으며 가해자 과실 100%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찰서에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자라서 또, 피해자의 진단주수가 많지 않아서 처벌이 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될것이라고하고 개인합의도 못볼것 같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사고가 난 이 두번정도 음료수를 사와서 인사를 하고 가서는 이제껏 아무런 연락조차조 없습니다.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인데도 처벌이 이정도 밖에는 안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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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과실사고 이더라도 초진 진단주수가 10~12주 미만이면
구속대상이 아니기에 형사합의 없이 벌금으로 끝나고 맙니다.
성형외과 적인 부분은 경과를 지켜보시고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