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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22:12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해자 100%)
조회 수 22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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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규섭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23-8098 |
직업 및 소득 | 3800만원 |
사고일시 | 2011.11.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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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1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 : 3주 (경추,요추 염좌, 왼손 불명의 통증??) 입원기간 1주, 퇴원후 통원치료 中 조수석(여자친구): 3주 (경추,요추,다리 염좌), 얼굴이 에어백에 박으면서 얼굴 상해&오른쪽눈 각막 스크래치(시력 감소 1.2 → 0.3) (시력은 점차 나아지는 중이나, 눈에 뻑뻑함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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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 (상대)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는 11월 5일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단 상대 쪽에서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쳐 발견 하지 못해 제 차 정면과 추돌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속도는 약 70KM 정도였던 거 같습니다. 일단, 엠뷸란스와 경찰이 출동하여, 그 자리에서 과실유무를 따져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상황은 피했고요 (사고 후, 가해자가 욕을 하더군요..저보고 신호 위반했다고) 사고 후 응급실로 가서 진료 받고 특별한 골절 및 이상이 없다고 돌려 보내더군요, 그 후 지속되는 목과 허리 통증으로 월요일(11월 7일)에 입원을 해서 1주일 후 (11월 13일) 퇴원 후 지금까지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 측에선 입원 하고 있을 때 와서 위로금 30 + 차후 치료비 30 + 그리고 휴업손해비로 하루 4만5천원 계산해서 약 100만원을 넌지시 말하더군요.. 전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아파서 합의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입원 1주일동안 회사 사정상 병가는 못 내고 개인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이것도 올해꺼 없어서 내년 껄 마이너스로 썼습니다. 물론 급여 명세상 빠지는 금액은 없는데.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15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번 입원건으로 내년 개인휴가도 못 쓸꺼 같고, 또 그렇게 아픈 곳은 없는데 휴유증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차 수리로는 현재 700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1년 1개월 된 아반떼입니다.) 무서워서 저 차도 다시 못탈 꺼 같아서 팔고 싶은데, 차값도 많이 떨어질 꺼 같은데. 저 부분은 대물 보상 말고 대인 보험 협의 할 때 참작이 되어서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곧 합의를 보자고 할 꺼 같은데, 이럴경우엔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 하시는 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이 보험쪽 하셔서, 그 쪽은 합의에 대해선 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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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 한 치료 후 즉 더 이상의 치료에 의미가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
(완쾌 혹은 장애인정)
있을때 까지 치료를 유지 하신 후 후유장애가 없다는 소견 이라면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로 하시고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경우 치료 후 후유장애가 남지 않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현 상황이 재판에 반영시 15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