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1.26 10:21

문의

조회 수 199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재현
성별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2693-7863
직업 및 소득 연봉 4,200만원
사고일시 2011년11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퇴근 정체시 뒤에서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근처에서 오후 약8시경 차가 많이 밀려 정차된 제 차를 뒤에서 받음.
여자 운전자(약25살) 였는데 보험 처리보단 개인 합의를 보자고 하여 사진찍고 연락처 주고 받고 내일(토) 다시 통화 하기로함.

1) 차가(세라토) 받았을땐 하이패스 날라가고 큰 충격이 었는데 범퍼 상한것 외엔 차엔 큰 문제 없어 보임
2) 목이 많이 뻐근..낼 아침에 어떤지 확인 예정

성격상 병원 입원하거나 계속 통원치료 받고 모 그런 것 못함.
합의를 보고 빨리 마무리 하고 싶은데, 합의금을 얼마정도 요구 해야 하는지 ??
범퍼는 교환을 해야 하고 이것 저것 해서 한 2~3백 정도 생각중.

합의금으로 얼마를 주장 하는게 합리적 인건지..???


?
  • ?
    사고후닷컴 2011.11.26 16:43

    저희 법뭅법인의 주 업무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시도하며

    합의금의 구성 및 그 범위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현재 생각하는 합의금은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라면

    충분하고 넉넉한 합의금 이라고 생각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