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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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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08:20

위자료에관한건

조회 수 25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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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건석
성별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7-397-3465
직업 및 소득 저는 지하철 택배사업.간이사업으로1년2회신고 5년간세무신고유.경영을하면서 택배를하여 월200만원 <택배>
사고일시 2010년10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의내용-경골 원부위관절내개방성분세골절 .좌측 비골분세골절.좌측 족관절부 좌열창.(초진14주) . 수술유무-수술했음. 입원기간-9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대중과실 100% 형사합의종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법원기준 교통사고 위자료가 8000만원으로  +-20%피해자의정신적 고통 상태에따라 가감되는것으로알고있음..피해자 강건석은 금번사고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기왕증인 당뇨병성망막증(좌안)교정시력(우안 절대맹)좌안 0.2로서 일상생활에 불편이말 할수없는상태임.이로인하여  2011년5월20일 보험회사로 이로한 사실을 통보하여 공안과주치 소견서를 첨부 내용증명서를보내 저의 요구를 드러주었음(입원기간연장.} 이럴경우 위자료는얼마 나오곘음니까 단 후유장애율 16%로보았을때(가정)                                 참고서류 유첨  1..소견서-1부    2..내용증명서 -1부                                                                                                                                          ***법원소득인정여부 2010.12.9일질문을한적있음.**12월중방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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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29 18:42

    유선 상으로도 수차례 상담을 하신듯 합니다.

    질의 하신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소송시에는 통상 후유장애의 범위와 그 기간을 두고 정 하는데

    기왕병력이 있다면 위자료는 감액 요소가 되며

    위자료의 판단은 피해자의 연령,과실,소득,입원기간,후유장애 등

    그 밖의 사건 제반사항에 따라 판사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결정 됩니다.

    저희 들의 소송수행 경험칙상 예측을 한다면(무과실 인정시)

    기왕증 소견이 없다면  16%의 영구장애 인정시

    약 1천2백만원 전후의 위자료 결정이

    기왕증등이 전체적인 손해배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약 8백만원 전후의 위자료 결정이 예상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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