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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23:42
교통사고 보험관련 병원의료및 개인배상등...
조회 수 22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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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현식 |
성별 | |
생년월일 | 67-00-00 |
연락처 | 010-9591-2036 |
직업 및 소득 | 승려 |
사고일시 | 12월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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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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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 행단보도 개인택시 100%책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직 의사진단은 안나왔으나 병원 간호사를 통하여 전산조회 하여보니 8주나왔다고함 국도 6차선 대로 신호등 횡단보도사고이며 파란색등 횡단보도 진입 마지막차선 건널때 개인택시 출발(버스등 정지) 사고남 오른쪽다리 4곳 뼈 아감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종합보험 가입된차임 접수번호 201104003311임 병원 진료및 보조자 비용및 경제적손실 정신적손실 승려로서의 영업적손실등 합의비 등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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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비는 전액 공제조합에서 부담(지불보증)하며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은
확정된 손해액이 가늠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입원기간,향후치료,후유장애 유/무등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