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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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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70-8164-6918 |
직업 및 소득 | 소득 정확히 모름 세금신고는 되어 있으나, 세금 안내도 된다고 한거 같음. 사업자등록증 내고 1년정도 "분식점" 운영 |
사고일시 | 2011.9.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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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계속 말 바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명 :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좌상 수술 없었음 4주 입원하고 퇴원 후 계속 통원치료 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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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우리쪽 100% 피해자 가해자쪽에서도 인정하고 보상금 주기로 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우리가 100% 피해자인데요. 가해자쪽에서도 인정하고 보상금도 주기로 했는데 너무 적어서요.. 치료값은 당연하고, 사고나서 그동안 일 못하고 있는 손해비도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쪽에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쪽은 보상금이 정확히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 교통사고 난 걸 보면, 10년이 지나도 후유증이 다들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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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고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2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증이 걱정 되면 충분한 치료 후
즉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을때 까지
치료를 유지 하신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