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2.08 00:51
회사택시승객 단독사고
조회 수 28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홍영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6-610-3300 |
직업 및 소득 | 3,200여만원 |
사고일시 | 2011년9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골의 골절(4주)-제주대학병원 요추의염좌및긴장.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3주) 이상 초진. 필꿈치의기타윤활낭염.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장애(3주) 이상 추가.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안전운전의무위반 현재 검찰 기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승객으로 탑승 후 불의의 사고로 입원치료하였습니다. 연월차를 다 쓰며 대학병원에서 4여주간 입원치료 후 개인 정형외과에서 2주 더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입원 중 허리가 너무 아파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의 권유대로 MRI촬영 결과 제 5요추-제1천추의 추간판의 변성소견 및 돌출소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과 마비로 인해 잠을 잘 못 이룰때가 많으며,직장의 사정상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통증을 받으면서 현재 인근 의원에서 퇴근 후 물리치료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개인 정형외과 내방해서 방사선 검사 및 진료중입니다. 가해자 택시기사는 10대 중과실(시속 20KM이상 초과.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상태며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진료예약한 상태이고,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해서 다시 정형외과.신경외과 진료검사예정이며,택시공제조합에서는 우선 만나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저는 아직 치료중인데 뭔 합의냐고 거절한 상태이며,심각하게 휴직도 고려 중입니다. 아직 청원휴가 1달여를 쓸 수 있지만, 그걸 쓴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휴직이 결정됩니다. 가해자는 전화 한통화 아직 없고,너무 괘씸합니다.예전에 허리로 인해 병원 내원한 적은 없으며,다친 적도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만,소송까지 갈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본 사건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대처방법 및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송은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사고로 인한 기여도 부분에 대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서 청구취지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며
신경뿌리병증 및 추간판장애는 기왕증 소견이 항상 잔존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