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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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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안정연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43-6824
직업 및 소득 월230만원.
사고일시 2011년7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일단 보험사에서 1차적으로 휴업손해적인 소득부분을 뺀 합의금 151만원정도를 얘기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차 초진 정형외과 진단 3주.
좌 슬관절 염좌
주 주관절 염좌
두부진탕
흉부타박상

사고이틀째부터 뇌진탕으로인한 후유증이 엄청심해서 몸도 못가누고
2틀가량을 구토만하여 대학병원 신경외과로 옮기게되어 진단을 다시
받아 3주. 점차 가슴통증과 팔저림도 심하여 머리와 목은 MRI까지 찍었습니다.

진단:
중간정도(20분이상,24시간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개내열린 상처가있는 뇌진탕,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입원기간:2011.07.26~2011.8.3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일단 사고는 올해 7월말쯤, 저희 동네 아파트 단지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아파트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보통 차가 커브로 나오는길이아닌
사람이 많이 다는 인도로 볼수 있는 길이구여.
비가 많이 오던날 밤인데 운전자가 저를 보지못하고 100%자기 과실을 인정한
사고입니다. 저는 걸어가다가 치인경우이구요.

전면으로 차에 부딪혀서 왼쪽몸전체가 차전면과 부딪히면서 차앞 유리창
백미러를 잡고 버텨서 처음에는 왼쪽 무릎만 심하게 부딪혔다고 생각하고 놀란나머지
운전자에게 명함받을 받아 귀가하였었습니다.(제가 연락처요구함.)

왼쪽다리는 3주정도 깁스 후에도 움직이 불편하여
물리치료를 더 받으면서 거의 한달좀 넘게 병원에있다가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를 받다가 추석연휴가 지나 출근을 했었는데,
도저히 정상인의 속도의 걸음과 계단 오르내림을 할 수없는 출퇴근의 힘듦과
오래앉아있을 수없고 야근불가능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
3개월 가까운 휴직계를 받고 지금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현재쉬면서 치료를 받다보니 아무래도 차도도 있는 것 같고
출근도 곧 해야할것 같아 합의금을 생각해보게되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1차적으로 휴업손해적인 소득부분을 뺀 합의금
 151만원정도를 얘기하는데.. 좀 억울한감이 많아 이금액이 과연 어떻게
나올수 있는지 충격을 받아 알아보게되었습니다.

솔직히 경미하게 스친것도아니고 첨엔 뇌진탕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정신까지 잃는 경험을 3번이나 겪으면서 2주후에 또 혼미해지면서 쓰러지고
가슴이조여오는 통증까지 겪으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모릅니다.
다리는 관절을 다쳐서 그런지 정말 아프고 첨엔 걷기도 불편했었고,
관절이라 후유증도 있을 것 같은데요.

2주진단에 3일입원하고도 120만원정도받는 그런사람들과 같은 처지의
합의금이라니 황당해서요..
단순히 염좌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합의가 이뤄지는게 전부인건가요?ㅠㅠ

질문,

1. 특인합의로 더 끌어 낼 수 있는 합의금액의 측정할 수 있는 선을
알고싶습니다.

2. 소송도 생각해보았는데 소송을 할 경우 이득이 과연
얼마나 더 생길 수 있는 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송시 판결 예상금액과,, 제 경우 소송의 의미가있는지..)

3. 입원기간외 휴직기간의 소득은 100%인정받을 수 없다고하던데
    합의금에 어떤명목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이 아예안되나요?

4. 제가 어떤자세로 임해야 합의를 잘할 수 있을지. 개인이 상대하기 정말 힘든 합의인가요?
   손해사정인이나 대리인을 내세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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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08 17:45

    1.특인(초과심의)

    특인제도는 보험사에서 소송을 대비하여 소송을 받지 않기 위해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즉 소송실익이 없다는 판단 이라면 특인 합의는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소송실익.

    후유장애가 불투명하면 소송실익이 없습니다.
    즉 비용 및 소송기간대비 그렇다는 설명 입니다.

    3.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후유장애인정시),향후치료비등으로 구성 됩니다.
    위 세부 내역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4.향후대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다는 의사선생님의 판단이 있을때 까지
    치료를 유지 하신 후 합의하면 되며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소송시 후유장애 인정이 안되고 향후치료가 필요 없다는
    법원신체감정의 결과라면 약 3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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