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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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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00:14

교통사고피해자

조회 수 22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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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AVEN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5-14
연락처 010-2046-11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만+수당40
사고일시 2011.11.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정도(기본진단비15만원~25만원 1일 2만원 교통비 8천원 산정 다른금액은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1월 30일 통원치료 엑스레이 촬영후 통원치료 시작
12월 7일 다리저림증상이 없어지지 않아 MRI진행
진단내용 디스크발생으로 인해 4주진단 필요시 수술진행권유
입원기간은 없으며 회사 출근하며 통원치료만 진행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앞차 비보호좌회전으로 정차 가해차량 후방추돌로 가해자100%인정함 문의자는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 측에서 자신들이 적정한 금액을 제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무사 사무실이나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문의 해 보라고 하는데요 자신들은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삼성화재이며 현재 합의를 하지 못하고 보험사 측에서 병원을 더 다녀보고 추후에 다시 이야기 하자는 말만 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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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09 00:41


    안녕하세요.


    디스크인 경우 본인의 기왕증 정도와 사고기여도 정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배상금 차이가 크게 나므로 제시된 금액이 적절성 여부는 판단드리기
    어려우나 후유장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 1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보험사와 직접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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