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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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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0 08:51

교통사고

123
조회 수 19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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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123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6-13
연락처 016-253-34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기용품 조명기구 소매업 32년간 세무서 신고됨
사고일시 201104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모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촏진8주,

수술 1회
8주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프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 금을 알고 싶퍼요
개인 사업이라
 특별한 증거 없고
세무서엔 약하게 신고 되었고
통계소득이 있다는대 그것으로 할수 있나요?

사건을 위임 한다면
수고비는 몇 퍼센트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12.10 09:22
    기재한 질문의 내용 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없습니다.

    다음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중 일부를 링크한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http://www.sagohu.com/s5_faq2/42837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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