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98-2847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업이구200정도됩니다 주방보조겸배달2년 |
사고일시 | 2011.1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일단 저가 피해자이고 과실은 9대1 이나왔어요 제진단명은 다발성늑골골절 (2 4 5),우측경골원위부후과선상골절,급성경추부염좌,급성요추부염좌,좌측팔꿈치타박상,둔부타박상,우측하지타박상,다발성찰과상,뇌진탕 이렇게 진단이나왔습니다 제급여는200만원인데 서비스업을하구있구요 진단은6주가나왔어요 이럴경우 얼마나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9 피해자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은 진단의 주수 등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원기간
향후치료
후유장애 유/무
과실
소득
등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고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된 급여 소득 이라면
2달을 입원 할 경우
약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