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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7 21:34
아파트단지안에서 교통사고
조회 수 26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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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순례 |
성별 | |
생년월일 | 1925-00-00 |
연락처 | 010-9052-0866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11월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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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2주초가진단해야할듯 수술은아직하지못함다친곳은 양쪽달등이으스러지고왼쪽어깨으스러지고해서 걷지도못하사고 차후에걷을수있을찌 아직모름 아직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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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걷지못할경우현재간병비와 가해자와합이는 어떻게 보아야하는지 여러가지 궁금해서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을써야하나 변호사를 써야하나요 이런쪽으로 전혀 모르겠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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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등/이 부분은 경찰서에 문의 하셔서 형사처벌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종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
간병인 비용을 인정 받을려면(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음)
의사의 간병인 필요 소견서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그 기간을 명시 해야 합니다.(실제 간병비 사용 영수증도 첨부)
더 이상의 치료의 의미가 필요 없을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및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 시점은 젊은 성인 남,녀의 경우에도 정형외과적인 진단의 경우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하는 시점이 적정 시점이며 연세가 많으시기에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가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