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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09:03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92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대중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017-6801 |
직업 및 소득 | 연 5000만원 |
사고일시 | 20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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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4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수근부 원위요골 관절내 골절(8주)및 삼각뼈골절 골절정복 및 금속 외고정술 실시 금속 제거술 실시(사고 60일 후) 입원기간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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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특인이라고 하면서 휴업손실 700만, 한시장애 2년 (14급) 500만 향후치료비 150만 위로금 300만 이 금액의 85%인 14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이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인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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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 및 휴업손해.
기재하신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이며 급여소득자라면
경영성과등 특별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한
세전 소득 전체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업손해는 약 8백3십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후유장애
관절내 골절이고 현재 손목의 상태가 정상운동 범위가 아니라면
영구장애 인정 가능성도 높을 것이며
보험사에서 적용한 후유장애율이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손목관절 강직에 대한 후유장애율은 14%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2년 한시장애라고 할 지라도 약 1200만원 정도의 상실수익액이 예상되며
영구장애라면 그 금액은 매우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3.위자료
위자료는 소송시 14% 영구장애 인정시 약 1천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예상되며
3년이하의 한시장애라면 300만원 전후의 위자료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향후치료비.
통상 정형외과적인 향우치료비는 흉터가 없고 고정물(핀제거등)제거수술이 끝난 상태라면
100백만원 전후의 향후치료비 인정이 일반적이며
흉터가 있다면 1cn당 15~20만원 향후치료비가 추가로 인정 될 것입니다.
5.향후대안.
본 사건은 보험사와 직접 합의 하지 마시고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소송전 합의(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 이라면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소송) 혹은 소송을 통한
명확한 판단을 얻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 "사고후닷컴"에서 소외합의를 해 드린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 보다는 최하 3배 이상의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제시 한다면
소외합의를 할 수 있을만한 수준인듯 합니다.
물론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이 3년이하의 한시장애라는 판단이 확실시 된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의 2배 가량으로 소외합의를 하면 적정한 합의선 이라고 보여지며
또한 영구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을 전제로 보험사를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위임처리를 원한다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한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