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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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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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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19:17

대물

조회 수 25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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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명강
성별
생년월일 5305-06-01
연락처 010-3913-6050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11-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많이 답답하여 문의를 합니다.
대인은, 많이 다치지 않아 대충합의를 보고 일이 바빠나왔습니다.
사건은 상대방이 앞차 추얼할려고 역주행을한 사고입니다.
그운전자는 아직 의식 불명인생태이가 봅니다.  안전밸트도매지않아 더많이 다쳤나봅니다.
문제는 저희차가 완전 패차지경에 이르러 고치지도못하고 공업사에 있었는데, 이젠패차를 할려고 하는데 (경찰도 역주행으로 보인다고 사진을찍어 놨으니 패차를 하라고) 하는데 대물 담당자가(제쪽보험사와, 상대방보험사 다보고있습) 지금 패차를 하려면 자차로 보상을받고(자차가액은 700백정도,) 보상도 자차가액다 주는게아니라, 현,가액으로 645만원으로 보상을받고 사건이 앞을 두달후에 종결이나면 상대방 보험어사에서는 880만원나오니 그때 나머지를 받으면 안되는냐고 하는데.
그 대물담당자의 말을 믿고 패차를 해야되는지? 
제가 그사람에게서 확인서라도 받아야되는지?
나중에 제,자차보험사에 저한데 보상해준 그금액많주고  나머지는 저한데 주는건지?
제가 준비해야될 서류라도준비를 해 둬야되는지.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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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21 19:20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안내가 되어 있듯이

    대물피해 보상상담은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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