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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20:39
주차장 알바하다 차바퀴에 발뒷금치사고
조회 수 33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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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종복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88-0000 |
직업 및 소득 | 대학1년생 |
사고일시 | 2011.12.24 오후4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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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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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차장 알바하다 이중주차된 차를 밀고있는중 새로 진입하며 발 뒷금치를 밟고 지나감 즉시 병원으로 가 엑스레이 촬영후 월요일 다시 오라는 말로 돌아옴 월요일 오전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오늘 병원 진료후 결과를 보고 다시 통화하자고 함 이련 경우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요구 할수 있나요? 얼마나 요구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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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입원 및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3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적정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과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