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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23:44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조회 수 32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광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9110-7772 |
직업 및 소득 | 월급여 150만원 급여소득자 |
사고일시 | 2011년 10월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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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8주,추가2주 입원:10월21~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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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 조사결과 피해자 과실 무 (가해자:100%,피해자: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사고로 머리(뇌출혈)를 다쳐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입니다. 참고로 여긴 전라도 광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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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 및 환자의 상태이기는 하나
몇가지 가정을 하고 산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무과실
소득:도시일용(월 1,628,176원)
입원기간:3개월
후유장애:뇌손상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경도의 운동신경,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와 조정 12%
미각,후각손상 각각 3% 병합 약 17% 영구장애
위자료: 약 1200만원 전후
휴업손해: 약 4백8십만원
상싱수익액: 약 4천만원
향후치료비: 성형을 제외한 투약비용 약 500만원
합: 약 6천1백8십만원 전후
상기금액은 소송시 가정한 조건과 같은 내용의 결과라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이 될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현재 환자의 상태가 더 이상의 호전이 없다면
위임을 하셔서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액을 수령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