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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 22:35
과실 상계비율에 대한 이의
조회 수 32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0-2254-9745 |
직업 및 소득 |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소득기준이 없음. |
사고일시 | 011.12.21. am 12:10분 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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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차량 두 대가 모두 택시 이다 보니 승객이 탑승해 있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는것은 가해차량의 승객 2분 중 한 분이 임신 25주째(사고당시)인 임산부로 사고 발생 후 대략 7일 정도 입원하고 우선퇴원 했으나 합의는 출산 이후로 미루어져 있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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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3 이라고 상대방의 보험사(택시공제)가 주장하고 8:2 라고 본인 차량 보험사(개인택시공제)가 서로 주장하여 합의 점이 도출이 되지않고 있으나 개인적인 본인의 생각은 "무과실" 을 주장하고 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 대 차 사고로 상대방과 본인 둘다 영업용택시(개인택시:법인택시)로써 두 대 모두 블랙박스를 탑재한 상태로써 사고이후 경찰조사를 받는 와중에 확연히 들어나는 사항이 가해차량(법인택시, 이하 "가해자"로 통칭)이 3차로에서 1차로로 대각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일어난 사고이나 가해자와 관련된 회사와 공제조합에서는 한사코 차선변경 사고이지, 급 차선 변경의 사고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실정에 있고 본인 또한 사건을 "공제조합"(개인택시)에 일임해 놓고 있으나 본 사건은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고픈 심정으로 이리저리 조언을 구하는 중입니다. 블랙박스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블랙박스 내용은 제 메일에 보관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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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과실의 판단은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구해야 할 것이며
본 사안은 공제조합측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가,피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 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