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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19:25
교통사고 및 통원치료관련
조회 수 35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민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6543-0354 |
직업 및 소득 | 농민 겸 주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산정할걸로 예상됨.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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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미제시/ 대략 100만원 정도 예상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2주/수술 無/현재 입원기간 11일이며 아직 입원중 병원에서는 초진이 2주가 나왓으니, 2주만에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하라고 권함. 모친은 아직 아프기에, 통원치료말고 입원 치료를 더하고자하지만, 병원에서는 초진 기간밖에 입원을 못한다고 함. 질문1> 현재 병원에서 퇴원후, 다른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추가적인 입월을 할수 있습니까? 질문2>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통원치료까지 다 끝내고 보상받는것과 현재 보상받는 것과 어느쪽이 유리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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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희 모친은 피해자(과실0%) 상대방 가해자 과실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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