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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05:19
사망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회 수 23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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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석봉 |
성별 | |
생년월일 | 1992-01-01 |
연락처 | 010-7735-4824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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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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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20%정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거리 교차로에서 가해자 차량은 좌회전 차량이였고 피해자 차량은 직진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있엇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20살이고 신호는 노란 황색 점멸등 이였습니다. 형사 합의금 얼마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계산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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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액은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자료 기준은 무과실 8천만원 기준으로 합니다.
(간혹 연세가 8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일부 재판부에서는 7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기도 함)
그렇다면 현재 피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8천만원이 위자료 산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나이에 따라 20세미만 60세이상은 4천만원, 20~60세까지는 4천5백만원 인정)
장례비는 실제 장례비 내역이 입증될때 50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보험사는 300만원)
마지막으로 상실수익액 즉 망인이 생존 했다면 통상 60세까지의 소득이 있을것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60세까지 해당되는 월수에 대한 이자공제를 복리단위 공제를 하고
법원에서는 단리단위의 공제를 합니다.
이러한 복리단위 공제방식의 월별 계수가 라이프니찌계수
단리단위의 계수를 호프만계수라고 합니다.
나이가 젋은 피해자의 경우 이 계수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됨으로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재 월 평균 최저임금 적용은 월 1,663,376원 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무과실을 가정한 법률상 예상판결금액은
(피해자가 병역을 미필한 남자라고 가정)
위자료 8천만
상실수익액 263,321,036원
장례비 500만
합:348,321,036원 입니다.
여기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율 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의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확신이 서겠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식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익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 특히 형사합의 등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을 확신 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