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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님의사고질문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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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영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0 |
연락처 | 010-7144-3125 |
직업 및 소득 | 6000만원 |
사고일시 | 2011.12.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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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제 아버지는 병원입원중이며 다행이 크게 부러지시거나 다치신곳은 없스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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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판정못햇습니다 경찰쪽에서도 일반도로가아니라서 과실유무를 판단을 못한다고해서 오늘 경찰서로 방문할예정이구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아버지가 사고가나셔서질문좀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아버지는 25톤 덤프차로 일을 하십니다 저번주 저희아버지가 사고가나셧는데 누구의 과실이 더큰지 경찰에서도 가릴수가없어서 민사재판까지 갈 상황이어서 지식이에 문의하겟습니다 우선 인천 대부도 토사 매립지에서 사고가 사셧구요 사고난날 당일날 제가 현장에 들어갓는데 보험사만부르고 경찰을 안부른게 화근인거갔습니다 일반 도로가아닌 공사현장 가도로여서 더애매하다고하더군요 1차선도로이구요 중앙선은잇습니다 상황은 아침7시엿구요 아침에추워서 현장에 바닥이 많이 얼어있더군요 저희아버지는 짐을 부려고 내려오고 계셧고 반대차는 갑자기 유턴을 하는것으로 보이셧다고합니다 그차가 유턴을 하는동시에 저희아버지가 브레이크를 밟으셧는데 자가 중량도나가고 길이 미끄러워 그의 보조서 화물탄쪽을 박으신겁니다 이미 차선은 넘어들어온것을 저희아버지가 과속을 안해 목숨은 보존하셧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아프셔서 현제 입원중이신데 보험사의 과실유무가 판단이안돼서 경찰서로 오라고하셔서 지금 경찰서에 가셨습니다 근데 반대편 운전자가 자기는 1차적으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서 핸들을 꺽어서 왼쪽으로 차를 돌렸는데 저희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와서 받앗다고 주장을 한다고하더군요
근데 그운전자는 사고가낫을때 차량에서 내려잇지안고 차에 타이엇습니다 사고가 1차로나서 서잇던거라면은 왜 차에서 내리지않고 잇엇는지 참이해가안돼죠
사고현장에서 처음에는 아무말 없이잇다가 지금에와서 저희아버지가 갓다가 박앗다고 주장을 한다고합니다
현제견적은 저희아버지 견적이 3천만원나오셧고 일도못하시고 몸도 다치신상태인데 과실유무때문에 지금 미치고 팔짝뛸노릇입니다
게가 궁금한전음 과실이 얼마나 잡힐지 우선 그쪽이 사고로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엇는데 그것은 과실이 아닌지 저희아버지도 미끄러져서 박은거니 과실은 잇겟지만 이게 쌍방으로 나올수가잇는건지 지식인님들 도움좀 주세요 재판까지 가게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일도못하시고 차도 못고치고 현제 기다리기만하고셰시는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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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차하여 있었던 상황이라면
부친의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나 약간의 과실은 사실관계에 따라
있을수 있겠습니다.
사법기관의 결과가 있은후에 보험사에서 과실책정을 하게되며
결과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과실 책정에 대해서는 보험사간 소송으로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