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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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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윤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0-04
연락처 010-8888-01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을 합니다 식당과 헬스장 사업자가 제이름으로 되어있으나 세금은 별로 내지안습니다45-60만원선
사고일시 2011년9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3주 수술은 무 입원은2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상은 택시가 가해자 본인은 피해자 보험사는 택시 과실80 본인 과실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9월27날 피해자는 동승자 2인과 교통사고로 효성동 소재 제일 정형외과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3일째 2011.9.29일날 택시공제에서 나와 합의를 보자고 얘기 하였고 치료를 더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니 그냥 돌아가서
5일째되는날 2011 10월 2일날  합의문제가 이루어지지 안자 지불보증 정지를 하였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더이상에 치료를 받지안게 하겠다는 조치였습니다 7일째되는날 민사 조정신청을 넣겠다는 얘기를 하며 통보 해왔습니다 
통보후 합이재한은 묵살되었고  동승인 2인은 저 개인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 몸의 상태는 좋지 안아 원장님께서는 MR검사를 해보자는 소견에도  병원비 지급이 정지되어 찍지 못하고 3주 치료만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당시 지불 정지가 되어있어 제 자비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하여 택시공제에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신청서류가 와서 보았고 내용은 제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고 전문이에 소견없이  전문적인 검사를 요구 하고있다는 거짓 내용에 글이였습니다
저는 택시공제가 얘기하는 모든 얘기가 거짓이라는 자료와 글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의사 소견서 (내용)  - 허리가 아파서 MR아이 소견이 의심되나 지불보증 정지로 검사를 할수 없습니다 
병원 진단서 - 허리에 경추 요추 염좌 및 타박상   손목관절 염좌 타박상
외출 외박 확인서 - 외출 외박을 한번도 하지 안았다는 근거자료 제출
입 퇴원 확인서 - 병원에 입원 했다는 확인서
경찰서 사고 경의사 -- 택시가 잘못한 사고경의를 내용 첨부
동부화재 합의금 내역서-- 개인보험으로 동승2인은 합의를 보았다는 증거자료  (각 2주진단으로 80만원씩받음)
진료 기록지 --성실하게 치료를 잘받았다는 내용
그후 허리통증이 계속 있어 MR 검사를 받아보았고 결과는 디스크로 나와습니다  2009년11월에 MR검사결과에는 아무렇지 안던 허리가 요번에 검사결과 디스크가 나오게되었고 그로인하여 허리통증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 1월5일 조정기일이 잡혔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가릴줄 알았던 생각은 산산이 부셔졌습니다 법관에 얘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았을때 요즘 보험관련 문제가 많은것을 추축하고 전반적인 전황을 보았을때 택시에 불랙박스 비디오판독 결과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였으며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경후에 따라서는 많이 상해를 입는 사람도 있다는 조언과 의사소견을 무실할수 없다는 얘기를남기고는 특별한 대답은 못하겠다고 얘기하며 서로 대화를 하여 합의를 보라고 시간을 잠깐주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사로 가게 되었고 저는 지금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물리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여......아파서 치려를 받았고 사고를 낸쪽에서는너무 당당하게 를 여러가지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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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07 06:08

    사고의 내용이 경미 하다면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사고의 기여도가 거의 미미 하다고 보며 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진행하는 바와 같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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