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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7 20:02
다시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4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0 |
연락처 | 010-8305-020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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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소장절제술및 봉합술 간출혈및 지혈 초진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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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가해자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문의 드린후 다시 문의 하고자 이글을 올림니다 제자 이사이트있는걸 모르고 이미전에 아무것도 몰라 손해 사정사에게 이문제를 위탁하였는데 어제이야기하다싶이( 합이금 위자로 152만 휴업손해 141만-181만 성형수술비 314만_ 360사이 7일 퇴원하는 경우900만을 지불하겟다나요 )이분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지금시점에서 합이하는것이 적합하다고 앞으로 어느병원에 가도 입원치료 힘들거라고 물리치료하는것도 합이금액 가지고 넉넉하게 할수 있다네요 1) 계속 치료 받는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액 작아진다고 (보험회사측 과 사정사 이야기 같네요)하는데 사실인가요 2)형사합이하였는데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공제되나요 (이문제도 보험회사측과 손해사정사 이야기 같음) 3)혹시 아니라고 하면 사정사에게 의탁한 것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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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과실의 경우 합의가 지연 된다고 해서 합의금액이 줄어 든다는 말은
글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요?
더욱이 본 사건은 현재 제시받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경우 충분 한 치료 후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금액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금액 입니다.
2.형사합의 금액은 채권양도통지를 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문제 내용 참조)
3.손해사정인에게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까지 문의한 모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에 모두 있는 내용 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