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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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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12:52

주차과실여부

조회 수 32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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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궁금이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70-7529-8030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2.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다가 완전 벼락맞았어요 ㅜ.ㅜ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주차할때 이미  뒤에는 (1번)차량, 앞에는 (2번)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차량들 사이 공간에 제 차(3번)를 주차하고 집에 들어왔고,

(주택단지여서 딱히 주차선은 없지만 거주자 대부분이 이곳에 평행주차를 하며 불법주차단속지역이란 표시도 없고
  끝쪽은 막다른길이라 이곳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통행이 없는 이면도로입니다.)

다음날 아침9시경 주차해 논 차량이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집앞에 나갔습니다.

사고경위는 (가해자말에 의하면) 아침에 1번차량이 기어가 들어가있는것을 모르고 시동을 걸다가 차가 팅겨져 나가서
3번차량을 박았고 그 충격으로 3번이 2번차량의 범퍼를 박았다고 들었습니다.

1번차량 사장이라는 분이 제게 전화를 해서 제가 현장에 갔을땐 이미 1번 차량과 운전자(직원)는 자리를 뜬 상태였고,
보험회사에서 와서 연락처와 보험처리 번호를 알려주고 수리와 렌트에 대해 얘기하고 갔습니다.

근데 9일 오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제 보험회사에도 사고접수를 하라며,
불법주차이므로 20%정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주차과실)

이게 맞는말인가요?

상대방 보험회사 말로는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1번 차량도 같은 불법주차이고,(3번차량보다도 이미 먼저 주차되어 있었음) 
1번차량 운전자 100% 운전 잘못(스틱 기어 인지 못함)으로 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차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차과실이 인정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번 차량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앞부분만 수리하면 되지만
3번차량은 중간에 있었으므로 앞뒤를 다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가해자는 현장을 이미 떠나있었고..... (사실 음주운전이 아닐까 의심도 해보는중입니다 ㅜ.ㅜ.)

이런경우 100% 상대방 과실 아닌가요??
너무 답답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1.10 19:24


    안녕하세요.


    무과실 주장하셔야 하며,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적극대응 해야할 사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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