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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08:35
삼거리 우회전 후미 추돌 사고
조회 수 38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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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정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47-1337 |
직업 및 소득 | 연봉 3400 |
사고일시 | 2012년 1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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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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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본인):3(상대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삼거리 우회전 사고입니다 삼거리 전 도로는 1차선도로구요.. 앞차가 접니다. 좌측에서 차가 안오길래 우회전을 하고 좌측 시그널 켜고 1차선 진입. 1차선 진입하면서 백밀러를 보니깐 차가 안오더군요.. 그래서 1차선으로 들어갔죠. 거의 진입할 찰라.. 바로 뒤따라오던 차량이 제 차량 뒤범버 운전석쪽을 후미 추돌하더군요. 후미추돌한 차량은 삼거리 진입전부터 제 뒷쪽에서 따라오던 차량이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앞차량 과실로 70% 뒷차량 30% 결정하더군요. 물론, 삼거리 진입도 제가 먼저, 삼거리 통과후 1차선 진입도 제가 먼저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과실 인정치 않고 보험사도 제가 과실이 크다고 결정을 지었네요. 솔직히 조금 억울한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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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자 및 과실비율에 문제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가,피해자를 나누고
가입하신 보험사의 과실비율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민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