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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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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EJ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9-05 |
연락처 | 010-7203-8093 |
직업 및 소득 | 연봉 9400만원 |
사고일시 | 2011 12 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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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디스크, 입원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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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중추돌사고로 가해자 100% (뒤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뒤차과실로 4중추돌이 난후 목이 아파 mri 촬영결과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기왕증 20%정도로 보인다고 설명했고 아직 진단서발급등은 하지않았습니다. 열흘 입원 후 퇴원했는데 보험사에서는 합의하자는 전화도 안오고 저는 외래방문한번하고 약국가서 약타와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또 후미추돌을 당해서 허리와 목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갔는데 휴가내기가 좀 어려워 입원은 하지않고 xray촬영만 하고 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첫번째 사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합의하자고 할 예정인데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두번째 사고는 첫번째 사고 해결후 합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순서가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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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는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두 사고가 모두 경미한 사고라면 첫번째 사고 합의 후 두번째 사고 합의를 하면됩니다.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이고 사고내용이 경미하지 않고 과거 동일부위 기왕병력이 전혀 없다면
두 사건 모두 합의하지 말고
두개의 보험사를 상대로 마지막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인 보험사 제시합의금액 보다 기간 및 비용대비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들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
http://www.sagohu.com/s5_faq3/4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