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28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이
성별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7999-1117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2011년11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7주 좌측 반월상연골파열
입원기간 5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11월15일

자전거를 타고 집에 귀가중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남

사고당시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안해다고 우김.

나중에 경찰 조사후 CCTV에 신호위반 증거확보

병원에 7주 입원후 현재 통원 치료중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형사합의를 못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처리중이고요

가해자가 혹시 합의를 안볼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 제시해야하는지?

그리고 무릎 수술로 인한 성형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수술자국이 손바닥 반정도 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인합의는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아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01.15 01:10

    벌금양형 기준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답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공지사항 참조)

    개인합의는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가 적정 금액으로 사료되며

    성형비용은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금액은 확정된 손해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에 평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니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유지한 후 후유장애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여 영구장애 판단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