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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04:32

형제 부재중

조회 수 22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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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함재욱
성별
생년월일 1942-00-02
연락처 010-7999-8486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 01 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고 아버님이 무단횡단중에 60킬로 이하로 달리던 회사택시차량에 치어 돌아가셨습니다.

이래서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 두가지 합의를 봐야하는데요. 일단 형사합의는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이고요

민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법적인 상속자 3형제인데요 (어머님은 돌아가셨고요 전 막내입니다.)

민사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법적상속인 3형제가 전부 있어야 한다는것 정도는 알고있지만

큰형과 연락을 끊고 산지가 8년정도 된데다가 주소지로도 찾아갔으나 거주하지 않고있었으며

큰형의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자주 지낸다던 곳까지 이틀간 뒤져보았으나 역시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민사합의는 못보는것인가요? 큰형을 꼭 찾아야 합의가 가능한건지요.

큰형 없이 민사합의가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것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가장 큰 궁금증 이었고요.

다른 궁금증 한가지는 형사 합의인데요

제가 형사합의를 못봐준다는 식으로 면담을 하고 그 뒤로 두어번 연락이 왔으나 받지 않았으며

제가 알고있기로는 합의를 볼수있는 기간이 15일간인걸로 알고있는데

2일날 사고가 났으니 16일이 형사합의 기간이 끝날텐데 제가 합의를 안봐주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며

공탁을 걸어왔을시 제가 대처할 방안은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첫합의차 면담때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1.17 07:13

    상속인 부재의 경우는 지난번 질문에 답글을 드렸으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재판 선고일 전까지 보면 됩니다.

    공탁시에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 하고 진정서에 함께 첨부하여 형사재판부에 제출 하면 됩니다.

    형사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내용들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 될 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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