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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01:14
합의후 후유장애진단 받을려면??
조회 수 25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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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주은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3339-338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5.10월말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무 합의때 단서조항에 후유장애 생길시 치료해주기로함.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 사정상.. 꾸준한 치료를 못하고.. 집에서 치료함..<육아문제> <집에 왠만한 물리치료 기구를 구비> 병원측에서는... 치료를 꾸준이 안하고 해서.. 난감해함. 어떻게 하면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을수 있을지... 상대 보험측에서는... 후유장애진단서를 가져오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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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과실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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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질문내용이 없지만 답변드리자면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고있는 병원의 주치의나
여타 병원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현재 귀하의 증상이 고착된 상태에서 후유장해에
해당되는가 이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