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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19:25
비보호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26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아무개 |
성별 | |
생년월일 | 1956-00-00 |
연락처 | 010-3711-0380 |
직업 및 소득 | 125만원 |
사고일시 | 2011.12.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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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무, 흉부외과(외상성혈흉,3주) 정형외과(골절,천추제3번,폐쇄성) 신경외과(정확히는모르겠으나뇌출혈과 머리가찍어져서꾸맴)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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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합의하지않았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사고는2011.12.24일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울산경찰정에서백양사방면에서50m떨어진곳(성심요양병원앞)의비보호좌회전차량과횡단보도보행자사고입니다.저희어머니가성심요양병원에근무중이시며 출근시사고였고시간은오후6시45분경(야간출근)입니다.사고시머리를심하게다쳐머리가심하게찢어졌고찢어진반대편에뇌출현소견으로 중환자실경과3일후일반병실로올라왔습니다.출근시인도로걸어서출근하시는데 횡단보도를건너야지만출근을할수있는도로며 횡단보도를건너가면서사고가났다는건경찰도 정황상맞다라고이야기합니다.하지만 운전자는 어머니가사고후차에 받혀서횡단보도에서7.3m떨어진곳에 피를흘리면 서누웠고횡단보도에서7.3m는 너무먼거리이며 무단횡단이라고주장합니다.목격자도없습니다.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출근을할려변 항상그렇듯횡단보도를건너서출근을해야하는데요..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를요구할수있나요? 지금 많이 호전되셨는데 엉뚱한소리를자꾸합니다(치매끼) 간병인도 둘수밖에없는상황이었구요.오늘날짜로 울산대학병워에서퇴원을하고 시내쪽중앙병원으로 이동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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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부분
목격자도 없고 진술이 서로 다른경우 모친과 가족께서 강하게 경찰관 에게
주장을 하여야 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도 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하게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현재 치매증상이 있는경우라면 현재 합의할 생각은 하지마시고
치매증상에 대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만일 치매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후유장해에 해당되며
그 정도에 따라서 향후 여명동안 간병인 필요여부와 장해율산정이
손해배상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유선이나 관련자료 팩스송부,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부산에 당 법무법인 분사무소가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내방하셔도
되겠습니다.
빠른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