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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02:38
3자대면과 가불금신청
조회 수 24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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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연아 |
성별 | |
생년월일 | 76-00-00 |
연락처 | 010-2581-1189 |
직업 및 소득 | 300만원 |
사고일시 | 11.10.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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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0/25 초진 8주(신경손상 발견못함)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폐쇄성. 1/3 손가락의 다발 골절 아래팔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 아래팔 부의의 요골신경의 손상-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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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는 가해차량 동승자.안전벨트 착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신랑이 이번주에 퇴원할려고 합니다. 뼈가 아직 붙지 않았고 신경손상으로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더이상 치료할게 없어서 퇴원해도 된다고 합니다. 추후에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 합의는 나중에 할려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자꾸 3자대면을 하자고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동서지간이구요. 이거..왜 하자는 건가요? 꼭 해야하는지요? 뭔가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서 찜찜하네요. 그리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가불금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불금 신청하고 나서 혹시나 대학병원에 재 검사를 할려고 입원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안해줄까봐 걱정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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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만나자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도 알수는 없겠지만 음주운전 이라던지 동승경유 및
목적등에 대한 조사일 수도 있겠으며, 가불금 신청은 한도내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상태이고 의사의 오더가 있으면 지불보증을 해주어야만
하며,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수술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운동장해(강직), 신경손상이 잔존한다면 이는 후유장해로
볼 수 있으며 이에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대응을 하셔야 하는대 보험사
에서 가만히 있으면 친절히 다 챙겨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사항은 유선이나 관련자료 팩스송부 및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