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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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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연아
성별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2581-1189
직업 및 소득 300만원
사고일시 11.10.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25 초진 8주(신경손상 발견못함)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폐쇄성.
1/3 손가락의 다발 골절
아래팔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
아래팔 부의의 요골신경의 손상-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는 가해차량 동승자.안전벨트 착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신랑이 이번주에 퇴원할려고 합니다.
뼈가 아직 붙지 않았고 신경손상으로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더이상 치료할게 없어서 퇴원해도 된다고 합니다.
추후에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 합의는 나중에 할려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자꾸 3자대면을 하자고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동서지간이구요.
이거..왜 하자는 건가요? 꼭 해야하는지요?
뭔가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서 찜찜하네요.

그리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가불금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불금 신청하고 나서 혹시나 대학병원에 재 검사를 할려고
입원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안해줄까봐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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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19 03:0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만나자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도 알수는 없겠지만 음주운전 이라던지 동승경유 및
    목적등에 대한 조사일 수도 있겠으며, 가불금 신청은 한도내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상태이고 의사의 오더가 있으면 지불보증을 해주어야만
    하며,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수술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운동장해(강직), 신경손상이 잔존한다면 이는 후유장해로 
    볼 수 있으며 이에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대응을 하셔야 하는대 보험사
    에서  가만히 있으면 친절히 다 챙겨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사항은 유선이나 관련자료 팩스송부 및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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