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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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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2999-83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타)
사고일시 1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우선은 제가 운정중 사고를 내서 보험처리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 25일 아파트 내 동에서 이동하는 이동 통로 도로인데 내리막에 경사가 심한 곧에서 차량이 주차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산 중턱에 만들어진 오래된 아파트라서 동과 동사이에 경사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겨울철 내리막 코너부분에 차량을 세워두지 않았으면 하고 경비실 아저씨에게 말도 해보았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5일 코너를 돌던중 차량이 제어가 되지 않아서 핸들을 꺾으려고 하였으나 이동중인 사람이 보여서 많이 꺽지 못해 사고를 냈습니다. 분명 그 구간은 차량이 주차해서는 안되는 구역이고 예전에는 이동용으로 사용된 곳이었는데 주차를 하기 시작하더니 주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둔 주차된 차들로 인해 오고가는데 혼잡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출퇴근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한 공간인듯 한데 주착된 차들로 인해 진입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솔직히 피해가 막심합니다. 가령 차가 주차되지 않는 공간이기도 하고 차가 주차되지 않았다면 가벼운 도로 접촉정도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 차에 견적이 160 만원 가량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관리소와 주차된 피해차량과의 사이에서 손해배상이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1.27 20:42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차량이 가해차량이며

    주차된 차량의 과실과 아파트 관리업체의 관리소홀의 책임도
    일부 있겠습니다.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배상을 한후 관리업체에
    구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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