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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8 02:00

음주사고 보상관련

조회 수 35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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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2-05
연락처 010-8958-01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3400만원
사고일시 12년 1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전치 4주
갈비뼈 좌3개 / 우3개 골절
수술유무 : 임산부(현재 5개월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가해자측) 음주운전 혈중알콜0.1이상 - 면허취소처리 중앙선 침범 충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와 같이 중앙선 침범 음주사고이며,
피해자는 2인(운전자+동승자) 그중 동승자 피해 내용입니다.
사고 난지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가해자에겐 연락한번 없는 상황입니다.
(사과한번 안한것이지요.)
위와같은 상황에선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씁니다.
산모골절도 문제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많이 걱정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으나, "심장박동수가 정상입니다"란 얘기뿐
출산을 해봐야만 정확한것은 알수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떤식의 합의가 최선일까요..... 답답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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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28 03:2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가해자 관련하여


    그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면 사법기관의 처벌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산모와 태아와 관련하여


    늑골골절인 경우 장기에 손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안정가료를 하며 골절된 부분이 유합되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이에대한 후유장해도 평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태아에 대해서는 방사선검사가 어려우므로
    소견서를 받아 놓아야 추후 사고인과 관계에 있어서 논란이 없는데 사고 후
    산부인과에서 태아에게 문제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놓는게
    좋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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