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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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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승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192-33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50만원
사고일시 2012/1/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큰병원으로 갔는데 큰 이상은 없다고하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안온 상태입니다 아는 지인분들중 보험쪽에 계신분이있는데 과실을 6:4정도가 나올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제가4 그날 타던 자전거부서지고 핸드폰 1대 부서졌습니다 . 차고있던 시계도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황은  제가 핸드폰을 신규가입을 하고 급하게 회사로 가던도중
저녁 7시 35분경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빨간불일떄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도중 신호위반 차량에게  치였습니다.
그날 개통한 핸드폰에 기스가 나고 원래있던 핸드폰은 부서졌구요 입고있던 옷 찢어지고  시계도 이상이 생겻습니다
몸쪽으론 병원에서 크게 이상이 없다고하셔서 그냥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아직 자동차쪽에서 연락이안왓습니다 주말 지나면 올거같아요/
과실이 어떻게나오나요 만약 7:3으로 나온다면  보상을 70프로만 받을수있는건가요
그것때문에 병원가기도 조심스럽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1.29 03:01


    안녕하세요.


    본인과실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사고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보이며, 참고로 적색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넌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70% 이상으로 책정되어 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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