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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8 20:08
자전거를타고 무단횡단을하던도중 신호위반차량에게 치였습니다.
조회 수 27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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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승오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192-3334 |
직업 및 소득 | 월 150만원 |
사고일시 | 2012/1/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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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큰병원으로 갔는데 큰 이상은 없다고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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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안온 상태입니다 아는 지인분들중 보험쪽에 계신분이있는데 과실을 6:4정도가 나올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제가4 그날 타던 자전거부서지고 핸드폰 1대 부서졌습니다 . 차고있던 시계도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황은 제가 핸드폰을 신규가입을 하고 급하게 회사로 가던도중 저녁 7시 35분경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빨간불일떄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도중 신호위반 차량에게 치였습니다. 그날 개통한 핸드폰에 기스가 나고 원래있던 핸드폰은 부서졌구요 입고있던 옷 찢어지고 시계도 이상이 생겻습니다 몸쪽으론 병원에서 크게 이상이 없다고하셔서 그냥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아직 자동차쪽에서 연락이안왓습니다 주말 지나면 올거같아요/ 과실이 어떻게나오나요 만약 7:3으로 나온다면 보상을 70프로만 받을수있는건가요 그것때문에 병원가기도 조심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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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과실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사고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보이며, 참고로 적색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넌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70% 이상으로 책정되어 집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