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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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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명성
성별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8878-7619
직업 및 소득 3550만원
사고일시 2011.10.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기존 허리 디스크 있으며,
피해로 인해 4,5번 추간판 탈출증 판정
수술 미실시
통원 치료 20회 실시
휴대폰 파손(수리비 1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0월에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 합의금에 대해
통원 치료는 보험으로 적용되는 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통원 치료도 입원 치료 처럼
1. 치료로 인한 업무공백에 따른 보상
2. 연차(반년차) 이용으로 소진된 연차보상금에 대한 보상
3. 통원 치료시 소요된 교통비(택시비)에 대한 보상

상기 3가지 사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보험사 제시한 120만원이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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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30 23:45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


    1,2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만 배상됩니다.

    3. 약관상 교통비는 8000원만 지급하나 소송시에는 
       입증가능한 비용에 대해서 인정하여 주기도 합니다.


    합의금 적정선 여부는 기술내용 만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지 기왕증 정도에 대해서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내용을 장문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홈페이지내 사례등을
    먼저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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